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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년
1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7년마다
2한 해씩 땅을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안식년으로 지켜라.
3너희가 6년 동안은 밭에 파종을 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따낼 것이나
47년째에는 땅을 완전히 묵혀 나 여호와 앞에서 쉬도록 하라. 이 해는 안식하는 해이므로 밭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어서는 안 된다.
5너희는 저절로 자란 곡식을 추수하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맺힌 포도송이도 거두어들이지 말아라. 이것은 땅을 위한 안식년이기 때문이다.
6그리고 안식년에 밭에서 저절로 자란 농산물은 너희와 너희 종들과 너희가 고용한 품꾼과 너희 중에 사는 외국인과
7너희 가축과 들짐승이 자유로이 먹게 하라.”
희년
8-9“너희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해, 곧 49년이 지난 다음 속죄일인 7월 10일에 전국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10너희는 50년째가 되는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지켜야 할 희년이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남의 재산을 산 것이 있으면 본 주인이나 그 후손에게 도로 돌려 주어야 하며 종으로 팔려온 자도 자기 가족에게 도로 돌려보내야 한다.
11“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파종도 하지 말고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도 말며 손질하지 않은 포도송이를 거둬들이지도 말아라.
12희년은 너희에게 거룩한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미리 비축해 둔 밭의 농산물만 먹어야 한다.
13“희년이 되면 너희는 팔려온 종이라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에게 산 재산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14너희는 땅을 사고 팔 때 서로 속이지 말아라.
15그 값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를 계산 하고 이용 가치를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
16만일 다음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값을 많이 받고 남은 햇수가 적으면 값을 적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 파는 가격은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와 수확량에 비례한다.
17너희는 값을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18“너희는 내가 정해 준 법과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19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며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20“만일 안식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고 너희가 말하겠지만
21 25:21 암시됨.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너희에게 복을 내려 풍년이 들게 하고 그 양식으로 너희가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22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밭에 씨를 뿌릴 때에도 여전히 6년째에 추수한 것으로 먹을 것이며 9년째 추수할 때까지도 그 묵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23“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토지를 매매할 때는 본래의 소유주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이 계약상에 인정되어야 한다.
25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26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27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햇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28그러나 그가 판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 땅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29“누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 안의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그 집을 판 날로부터 만 년 이내이다.
30만일 이 기간 내에 그 집을 다시 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고 그 집은 영영 산 자와 그 후손의 소유가 되어 희년이 되어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
31그러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락의 집은 토지 매매의 경우와 같이 처음 소유주가 언제든지 판 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며 또 희년이 되면 그 판 집이 도로 자기 소유가 된다.
32그렇지만 레위 사람만은 예외이다. 그들은 성 안의 집을 판 경우에도 그것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다.
33만일 레위인이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희년에는 그 집을 본 주인인 레위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들 성 내의 집과 그 주변의 땅 외에는 다른 지파와 같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34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 성 주변에 있는 밭이 그들의 영원한 재산이므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35“만일 너희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 길이 막연한 자가 있거든 너희는 그를 도와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여겨 한집에 데리고 살아라.
36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그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37너희는 그에게 이자를 받을 셈으로 돈을 빌려 주지 말고 밥을 먹여 준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바라서도 안 된다.
38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39“만일 너희 동족이 가난하여 너희에게 몸을 팔거든 너희는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40품꾼이나 잠시 너희 집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여겨 희년까지만 너희를 섬기게 하라.
41희년이 되면 그와 그 자녀들은 너희를 떠나 그의 가족과 조상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
42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3너희는 그를 가혹하게 부려먹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44만일 너희가 종이 필요하면 너희 주변에 사는 이방 민족 중에서 사올 수 있고
45또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의 자녀 중에서도 살 수 있다. 그들이 너희 땅에서 태어났어도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46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동족을 가혹하게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47“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요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48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49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벌어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몸값을 물어 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50그는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팔린 때부터 희년까지의 햇수를 계산하여 그 햇수에 해당하는 고용인의 품값을 기준하여 몸값을 정해야 한다.
51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많으면 자기가 팔릴 때 받은 몸값을 많이 돌려 주어야 하며
52남은 햇수가 적으면 그 햇수에 해당하는 몸값만 지불하면 된다.
53그를 산 주인은 그를 노예처럼 가혹하게 부려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고용된 품꾼으로 대우해야 한다.
54만일 그가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 자녀들은 희년에 가서야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55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